근로장려금을 신청 후에 심사 진행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택스에서 접속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1. 근로장려금 신청심사 확인하기 

 

 

홈택스 접속 후에  장려금·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 

심사진행현황

 

 

2. 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 

 

 

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

 

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'20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.

 

③ 반기신청은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므로  2024년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.

 

④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. 

 

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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